
해당 구역으로의 편입
지역 교통국(RTD)에의 편입(또는 포함)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병합 절차
지역 교통 구역(RTD)에의 편입(또는 포함)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의 초기 경계는 1969년 구역이 설립될 당시 주 의회에 의해 정해졌으나, 그 이후 경계가 확장되어 이전에는 구역의 외곽에 속했던 새로운 지역들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RTD는 합병을 옹호하거나 지지할 수 없으며, 법적 자문을 제공할 수도 없으므로 합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각자의 법률 고문과 상담해야 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RTD로의 합병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 또는 읍에 의한 편입
- 경계의 전부 또는 일부가 RTD 내에 속해 있는 도시나 마을이 현재 해당 구역 밖에 있는 새로운 토지를 편입할 때마다, 새로 편입된 토지는 자동으로 RTD의 일부가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것이 새로운 지역이 RTD에 편입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 선거에 관한 청원 또는 카운티 결의안
- RTD 경계와 인접한 모든 구역(단일 필지이든 여러 필지이든 상관없이)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RTD 이사회에 의해 구역 편입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부동산 소유주 전원이 RTD 이사회에 편입 검토를 요청하는 청원서(편입 대상 지역의 법적 묘사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편입에 관한 주민투표가 요청된 경우:
- 편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중 최소 8%가, 해당 토지를 RTD에 편입하기 위한 선거를 요청하는 법적 설명이 포함된 청원서에 서명하여 RTD 이사회에 제출하거나; 또는
- 해당 카운티의 카운티 위원회가 제정한 편입을 위한 선거 실시 결의안이 RTD 이사회에 제출된다.
- RTD 경계와 인접한 모든 구역(단일 필지이든 여러 필지이든 상관없이)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RTD 이사회에 의해 구역 편입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편입이 제안된 지역의 모든 필지 면적이 35에이커 이상인 경우,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상기 (a)항만 적용됩니다.)
카운티 위원회가 충분한 청원서나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편입 선거가 반드시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RTD 이사회는 새로운 지역에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RTD의 능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편입 요청을 검토할 것입니다. 청원서에는 편입 대상 지역에 대한 법적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적 설명은 면허를 소지한 측량사가 작성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원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RTD는 이 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비용도 부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경우 RTD는 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타 고려 사항
RTD의 주요 재원 확보 수단은 1.0%의 판매 및 사용세입니다. RTD 관할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구매에는 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관할 구역 외 거주자가 RTD 관할 구역 내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해당 구매액에 대해 RTD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RTD 관할 구역 내 거주자가 관할 구역 밖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는 RTD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자동차 구매의 경우 예외입니다. 자동차 구매에 부과되는 세금은 차량을 구매한 장소가 아닌 구매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구역 거주자는 주차 요금이 부과되는 파크 앤 라이드 시설에서 매일 주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구역 외 거주자는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