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 정책

RTD 시설 이용 정책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RTD 시설 출입 허가 신청서 또는 BGAP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작업은 RTD의 선로 외 부지 또는 시설물 위, 아래, 그 위나 아래, 또는 그 주변에서 계약업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 유지보수/엔지니어링 부서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RTD의 선로 외 부지나 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비상사태를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RTD 소유의 부지나 시설에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멈춰! 혹시 ~가 있으신가요? 승인된 RTD 협정 적용 중인가요? 모든 요청은 반드시 RTD Real Property로 시작해야 합니다.

시설 출입 허가 신청

RTD 소유의 부동산이나 시설에 출입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기 위한 BGAP를 발급받으려면, 작성 완료된 전자 RTD BGAP 요청 양식을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email protected] 공사 시작 예정일로부터 늦어도 5일 전까지.

RTD 시설에서 승인된 작업 수행

필요한 모든 승인을 받은 후, 승인된 BGAP 양식에 명시된 주의사항 및 조건에 따라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RTD 시설 관리부(엔지니어링 및 유지보수)에 다음 연락처로 통지해야 합니다. 303-299-2977 현장에 들어가기 전과 현장을 떠날 때 다시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