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 휠체어 고정 구역 및 우선 탑승석 이용 정책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승선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목적

RTD는 휠체어를 비롯한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분들이 버스 및 고정 구역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의

장애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이 현저히 제한되는 개인,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에게 자신이 장애가 있다고 밝힌 모든 개인.

이동 보조 기구
휠체어, 스쿠터 또는 보행기 등과 같이, 장애인이 단순히 편의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

우선 좌석
고정 구역이 아닌 좌석의 첫 번째 줄.

고정 구역 또는 고정 구역들
고정 노선 버스에서 휠체어를 고정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 중 하나 또는 둘 다.

휠체어
3륜 이상인 모든 종류의 이동 보조 기구 중,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동에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해 설계되거나 개조되어 해당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수동으로 작동하든 동력으로 작동하든 상관없이 해당되는 기구.

훌륭한 고객 서비스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승객은 최고의 존중을 받으며 안전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받아야 합니다. 휠체어나 기타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승객은 버스 정류장에 방치될 경우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승객들 역시 다른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다음 버스를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 휠체어나 기타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경우, 해당 상황을 배차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운행 재개 허가를 받을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유모차 및 기타 대형 물품의 기내 반입

위험하거나 승객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물품, 수하물 또는 소포는 버스 반입이 금지됩니다. 버스 반입이 허용된 물품은 차량 운행이나 다른 승객에게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장바구니는 버스 통로를 막지 않도록 접거나 배치해야 합니다. 승객이 버스에 반입하는 모든 물품은 쉽게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유모차를 가지고 있는 승객이 버스에 탑승할 경우, 탑승 전에 유모차를 접도록 요청하십시오. 대형 유모차나 접을 수 없거나 안전 고정 구역 및 우선 좌석 뒤의 좌석에 보관할 수 없는 기타 물품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승객이 탑승할 때, 본인 및 소지품을 위해 고정 구역 뒤쪽 좌석이나 우선 좌석을 이용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고정 구역에 앉을 경우,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필요할 때 자리를 비켜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승객이 이동 보조 기구를 제외하고는 버스에 반입한 물품을 놓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좌석을 접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탑승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고정 구역이 이미 점유된 상태에서도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RTD 운전 기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 버스가 너무 붐비기 때문에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승객을 태울 수 없다고 가정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2. 일어나서 먼저 다른 승객들이 안전 고정 구역이나 그곳으로 통하는 통로를 막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승객은 안전 고정 구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이 그들이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며, 따라서 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3. 승객이 고정 구역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운전석에서 일어나 고정 구역에 앉아 있는 승객에게 다가가 “장애가 있는 승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이 구역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정 구역 뒤쪽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이 조치는 이동 보조 기구를 제외하고, 버스에 어떤 장비나 물품을 반입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승객에게 적용됩니다.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고정 조치가 필요 없는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승객에게는 고정 구역에서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좌석을 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십시오.
  4. 버스 정류장에 신체 건강한 승객과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승객이 모두 있을 경우,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승객이 승차할 수 있도록 고정 구역을 비워야 합니다. 신체 건강한 승객이 먼저 승차하도록 하여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정 구역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 중인 다른 승객들보다 먼저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승객이 승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면, 리프트를 작동시키고(해당되는 경우), 승객을 태운 뒤 경로를 따라 계속 진행하십시오.
  6.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승객을 지연이나 불편의 원인으로 지목하거나, 그 승객이 버스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뉘앙스를 절대 주어서는 안 됩니다. 승객과의 대화는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하십시오.
  7. 안전 확보 구역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장애로 인해 해당 구역에 머물러야 하는 장애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동을 거부하는 사람은 RTD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좌석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 여부에 대해 직접 물어보아서는 안 되지만, 해당 승객이 스스로 밝힐 수는 있습니다. 해당 승객이 안전 구역에 머무는 데 장애와 관련된 사유를 제시하거나 그 사유가 명백한 경우,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장애인이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승객에게 우선 좌석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해당 승객이 안전 구역에 머무르는 데 대해 장애와 관련된 이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그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제6항을 참조하십시오.

휠체어 고정 구역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때

보안 구역 내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RTD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합니다:

  1.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대기 중인 승객에게, 고정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기를 거부하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2. 버스 승객들에게, 안전 구역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떠나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운전기사가 추가 지시를 받기 위해 배차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알려주십시오. 배차 담당자나 감독관의 허가가 있을 때까지 버스 정류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3. 디스패처에게 연락하십시오. 해당 장비가 장착된 버스의 경우, 미리 설정된 무선 데이터 메시지인 “ADA PAX PASS-UP”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지원 요청이 최우선 순위로 처리됩니다. 즉, 귀하의 요청이 다른 일상적인 요청보다 먼저 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4. ADA PAX PASS-UP 메시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 가능한 다른 방법을 통해 관제실에 연락을 시도하고, 정류장을 떠나기 전에 관리자나 관제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5. 디스패처가 해당 승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가능한 경우, RTD는 현장 감독관이나 보안 요원을 버스로 파견하여 해당 승객과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장 감독관이나 보안 요원은 운행 정지 경고를 내리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대기 중인 장애인 승객에게는 취해질 조치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합니다. 배차 담당자는 아래 제8조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버스 운전기사에 대체 교통편을 안내하거나, 편의상 환승을 제공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7. 장애가 있는 대기 승객에게 작성 완료된 ADA PAX PASS-UP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장애가 있는 대기 승객에게 해당 내용을 읽어줄 것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에야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고정 구역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두 고정 구역 모두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1. 운전자는 대기 중인 승객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2. 운송 사업자는 안전 확보 구역에 있는 승객이 실제로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임이 명백한 경우(예: 두 승객 모두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대기 중인 승객에게 해당 구역이 만원인지 또는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 중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안전 확보 구역을 점유하고 있는 승객이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운영자는 제6항에 명시된 모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운전자는 제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기 중인 승객에게 ‘ADA PAX PASS-UP’ 양식을 제공해야 하며, 대기 중인 승객에게 무료 환승 서비스를 제안하고 미리 설정된 데이터 메시지인 "ADA PAX PASS-UP"을 전송해야 하며, 해당 메시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차 센터에 연락하여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고정 구역이 점유되어 버스에 탑승하지 못했음을 RTD에 통보해야 합니다. 배차 담당자는 대체 교통편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체 교통수단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RTD 측에서 대기 중인 승객에게 고정 구역이 모두 찼으며 다음 버스가 30분 이상 뒤야 도착할 예정이라고 알리는 바람에 승차 서비스를 거부당한 경우, RTD는 해당 승객이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대체 교통편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