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중단 정책
1 - 목적
공공 안전을 도모하고 연방 법률, 주 법률 및/또는 RTD 고객 행동 강령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누구도 RTD 차량, 운영 및 유지보수 시설, 그리고 버스 정류장, 버스 승강장, 철도 승강장, 행정 시설 및/또는 RTD 장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RTD 소유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개인은 다음을 포함한 최대 수준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구두 또는 서면 이용 정지 통지,
2. 즉시 이용 정지, 및/또는
3. 형사 고발.
대중교통 이용이 정지된 이용자는 이용 정지 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수 있는 미사용 승차권에 대해 어떠한 환불도 받을 수 없습니다.
2 - RTD 대중교통 운행 중단 절차
연방법, 주법 및/또는 RTD 고객 행동 강령 정책을 위반할 경우, 해당 개인의 RTD 부지 출입 및 대중교통 이용 권한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 정지 통지는 서면 형태의 “이용 정지 통지서”로 이루어지며, 해당 통지서에는 정지 사유, 정지 기간, 이의 제기 절차 및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 기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됩니다. RTD 대중교통 경찰관, RTD 대중교통 보안 요원, RTD 버스/경전철/통근 열차 노선 감독관 및 법 집행관만이 이용 정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RTD 대중교통 경찰관 및 RTD 대중교통 보안 요원은 연방법, 주법 및/또는 RTD 고객 행동 강령에 명시된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람을 RTD 구역에서 즉시 퇴거시킬 권한을 가집니다.
RTD 대중교통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즉시 이용 정지 조치는 승객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교통 서비스 이용 시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시 이용 정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RTD 교통 경찰관 또는 RTD 교통 보안 요원이 해당 승객에게 RTD 구역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RTD 구역에서 즉시 퇴장 조치되는 것 외에도, 해당 승객에게는 RTD 승객 행동 강령에 명시된 “이용 정지 통지서”가 전달됩니다. 즉시 이용 정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 정지 기간은 이용 정지 통지서 발급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 정직 기간
일반적으로, 연방 법률, 주 법률 및/또는 RTD 고객 행동 강령의 행정적 위반 사항에 저촉된 것으로 확인된 RTD 시설 내 각 고객 및/또는 개인에 대한 이용 정지 기간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임승차
1. 무임승차로 인해 이용 정지 통지를 받은 사람은 RTD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a. 첫 번째 위반: 경고: 최대 1일 이용 정지.
b. 두 번째 위반: 경고 및 1일에서 30일간의 자격 정지.
c. 세 번째 위반: 과태료 부과 및 30일에서 90일간의 면허 정지.
d. 기타 위반 사항: 과태료 부과 및 90일에서 365일 간의 면허 정지.
행동 강령 위반
1. RTD의 ‘고객 행동 강령’ 위반으로 인해 이용 정지 통지를 받은 사람 중, 해당 행위가 콜로라도주 형법이나 해당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 자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RTD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a. 첫 번째 위반: 최대 14일간의 이용 정지 경고.
b. 두 번째 위반: 14일에서 60일간의 자격 정지.
c. 세 번째 위반: 60일에서 120일간의 자격 정지.
d. 기타 위반 사항: 120일에서 365일 간의 자격 정지.
범죄 행위
1. 콜로라도주 형법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지자체의 지방 조례를 위반한 행위로 인해 정지 통지를 받은 사람 중, 해당 행위가 콜로라도주 형법에서 정의하는 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RTD 대중교통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a. 첫 번째 위반: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최소 14일에서 최대 150일까지, 단, 150일을 초과할 수 없다.
b. 두 번째 위반: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365일까지.
c. 세 번째 위반: 위반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최소 180일에서 영구 정지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콜로라도 형법에서 정의한 폭력 범죄로 인해 정지 통지를 받은 사람은 RTD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a. 첫 번째 위반: 위반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RTD 대중교통 이용이 최소 365일에서 영구 정지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b. 두 번째 위반: 위반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최소 730일에서 영구 정지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 세 번째 위반: 위반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최소 1,095일에서 영구 정지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RTD 직원 또는 RTD 계약업체 직원을 상대로 한 폭행, 절도, 강도, 협박 또는 성범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형사 범죄로 인해 이용 정지 통지를 받은 사람은 RTD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a. 첫 번째 위반: 위반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RTD 대중교통 이용이 최소 150일에서 영구 정지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b. 두 번째 위반: 위반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최소 365일에서 영구 정지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 세 번째 위반: 위반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최소 730일에서 영구 이용 정지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금 관련 위반으로 발부된 과태료 통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현장에 머무르는 것을 거부하는 승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첫 번째 위반: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정지 기간에 더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b. 두 번째 위반: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정지 기간에 더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c. 세 번째 위반: 해당 위반 행위에 따른 정지 기간에 더해 36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지 기간 동안 RTD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선택할 경우, 정지 기간 연장에서부터 불법 침입 혐의에 대한 기소까지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 정학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1. 청문권
이용 정지 통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요청하는 경우 청문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의 목적은 (a) RTD의 고객 행동 강령에 따라 정지의 증거 근거가 충분한지 검토하고 결정하며, (b) 정지의 기간과 범위가 위반의 성격에 상응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c) 해당 개인이 정지를 정당화하는 행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d) 정지의 범위 및 기간과 관련된 모든 완화 및 가중 요인을 고려하며, (e) 고객 정지를 유지, 수정 또는 해제하는 최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RTD는 해당 개인이 정지를 정당화하는 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거나 부정하는 모든 증거를 고려합니다. 해당 형사 사건이 기각되었다는 증거는 고려될 수 있지만, 해당 개인이 정지를 정당화하는 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정직 통지를 받는 모든 사람은 청문회를 받을 권리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정직 처분을 받게 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거의 우세한 증거로 증명하는 것은 정직 처분을 받은 개인의 부담입니다.
2. 절차
정지 통지를 받은 회원은 발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프로페셔널 서비스 사령관에게 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 요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이의 제기 양식
b. 정지 통지
c. 항소 사유 및
d. 요청 날짜 및 요청자의 연락처 정보
일시 정지 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일시 정지 통지를 받은 사람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리에 관한 서면 확인을 받은 대리인이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는 변호사, 일시 정지된 미성년자의 부모, 법정대리인 및/또는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사령관, 프로페셔널 서비스 또는 그 지정인에게 정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원래의 정지 통지는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3. 항소 심리 일정
a. 청문회 날짜: 정학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 서비스 사령관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서면 서신(1660 Blake Street, Denver, CO 80202, 지역 교통 지구, 전문 서비스 사령관)을 통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령관, 전문 서비스 또는 그 대리인은 항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청문회 일정을 잡기 위해 전화 또는 우편으로 개인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b. 계속하기: 사령관, 전문 서비스 또는 그 지정인은 연장이 보증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 동의 또는 정지된 고객의 동의에 따라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사령관, 프로페셔널 서비스 또는 그 지정인은 단독 재량으로 연장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청문회에서의 증거
사령관, 프로페셔널 서비스 또는 그 지명자는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전적인 재량에 따라 정지의 적절한 범위와 기간을 결정할 때 완화 또는 가중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시된 증거를 고려한 후 사령관, 프로페셔널 서비스 또는 그 지명자는 정직을 유지하거나, 정직을 수정하거나, 정직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최종 주문
청문회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사령관, 전문 서비스 또는 그 지정인은 10일 이내에 최종 명령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한 정지에 대한 모든 결과와 결정을 명시한 최종 명령을 내립니다. 청문회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최종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지휘관, 전문 서비스 또는 그 지정인은 최종 명령이 발효될 때까지 일시 정지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최종 명령은 당사자가 제공한 주소, 미국 일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모든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날짜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며 발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종 명령에는 사령관, 전문 서비스 또는 그 지정인의 조사 결과와 그러한 조사 결과의 근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최종 명령이 정지 통지를 유지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최종 명령에는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하여 정지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