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중단 정책

1 - 목적

공공 안전을 도모하고 연방 법률, 주 법률 및/또는 RTD 고객 행동 강령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누구도 RTD 차량, 운영 및 유지보수 시설, 그리고 버스 정류장, 버스 승강장, 철도 승강장, 행정 시설 및/또는 RTD 장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RTD 소유의 모든 재산 내에서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개인은 다음을 포함한 최대 수준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구두 또는 서면 이용 정지 통지,
2. 즉시 이용 정지, 및/또는
3. 형사 고발.

대중교통 이용이 정지된 이용자는 이용 정지 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만료될 수 있는 미사용 승차권에 대해 어떠한 환불도 받을 수 없습니다.

2 - RTD 대중교통 운행 중단 절차


연방법, 주법 및/또는 RTD 고객 행동 강령 정책을 위반할 경우, 해당 개인의 RTD 부지 출입 및 대중교통 이용 권한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 정지 통지는 서면 형태의 “이용 정지 통지서”로 이루어지며, 해당 통지서에는 정지 사유, 정지 기간, 이의 제기 절차 및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 기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됩니다. RTD 대중교통 경찰관, RTD 대중교통 보안 요원, RTD 버스/경전철/통근열차 노선 감독관 및 법 집행관만이 ‘이용 정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RTD 대중교통 경찰관 및 RTD 대중교통 보안 요원은 연방법, 주법 및/또는 RTD 고객 행동 강령에 명시된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람을 RTD 구역에서 즉시 퇴거시킬 권한을 가집니다.

RTD 대중교통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즉시 이용 정지 조치는 승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교통 서비스 이용 시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즉시 이용 정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RTD 교통 경찰관 또는 RTD 교통 보안 요원이 해당 승객에게 RTD 구역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RTD 구역에서 즉시 퇴장 조치되는 것 외에도, 해당 승객에게는 RTD 승객 행동 강령에 명시된 “이용 정지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즉시 이용 정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 정지 기간은 이용 정지 통지서 발급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 정학 기간

일반적으로, 연방 법률, 주 법률 및/또는 RTD 고객 행동 강령의 행정적 위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된 RTD 시설 내 각 고객 및/또는 개인에 대한 이용 정지 기간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임승차
1. 무임승차로 인해 이용 정지 통지를 받은 사람은 RTD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a. 첫 번째 위반: 경고: 최대 1일 이용 정지.
b. 두 번째 위반: 경고 및 1일에서 30일 간의 자격 정지.
c. 세 번째 위반: 과태료 부과 및 30일에서 90일간의 면허 정지.
d. 기타 위반 사항: 과태료 부과 및 90일에서 365일 간의 면허 정지.

행동 강령 위반
1. RTD의 ‘고객 행동 강령’ 위반으로 인해 이용 정지 통지를 받은 사람 중, 해당 행위가 콜로라도주 형법이나 해당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 자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RTD 서비스 이용이 정지됩니다:

a. 첫 번째 위반: 경고: 최대 14일간의 이용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b. 두 번째 위반: 14일에서 60일간의 자격 정지.
c. 세 번째 위반: 60일에서 120일간의 자격 정지.
d. 기타 위반 사항: 120일에서 365일 간의 자격 정지.

범죄 행위
1. 콜로라도주 형법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지자체의 조례를 위반한 행위로 인해 정지 통지를 받은 사람 중, 해당 행위가 콜로라도주 형법에서 정의하는 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RTD 대중교통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a. 첫 번째 위반: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최소 14일에서 최대 150일까지, 단, 150일을 초과할 수 없다.
b. 두 번째 위반: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365일까지.
c. 세 번째 위반: 위반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최소 180일에서 영구 정지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콜로라도 형법에서 정의한 폭력 범죄로 인해 정지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RTD 대중교통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a. 첫 번째 위반: 위반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RTD 대중교통 시스템 이용이 최소 365일에서 영구 정지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b. 두 번째 위반: 위반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최소 730일에서 영구 정지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 세 번째 위반: 위반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최소 1,095일에서 영구 정지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RTD 직원 또는 RTD 계약업체 직원을 상대로 한 폭행, 절도, 강도, 협박 또는 성범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형사 범죄로 인해 이용 정지 통지를 받은 사람은 RTD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a. 첫 번째 위반: 위반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RTD 대중교통 이용이 최소 150일에서 영구 정지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b. 두 번째 위반: 위반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최소 365일부터 영구 정지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 세 번째 위반: 위반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최소 730일에서 영구 이용 정지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요금 관련 위반에 대한 과태료 통지서 사본을 수령하기 위해 대기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다음의 이용 정지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a. 첫 번째 위반: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정지 기간에 더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b. 두 번째 위반: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정지 기간에 더해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 세 번째 위반: 해당 위반 행위에 따른 정지 기간에 더해 36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지 기간 동안 RTD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선택할 경우, 정지 기간 연장에서부터 불법 침입 혐의에 따른 형사 처벌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 정학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1. 청문권
정지 통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요청 시 청문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의 목적은 (a) RTD의 고객 행동 강령에 따라 정지 처분 발부의 증거 근거가 충분한지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 (b) 정지 기간 및 범위가 위반 행위의 성격에 상응하는지 판단하는 것; (c) 해당 개인이 이용 정지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더 높은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 (d) 이용 정지 조치의 범위 및 기간과 관련된 양형 감경 및 가중 요소를 고려하는 것; (e) 그리고 고객 이용 정지 조치를 유지, 수정 또는 취소하는 최종 이용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RTD는 해당 개인이 정지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모든 증거를 고려할 것입니다. 관련 형사 사건이 기각되었다는 증거는 고려될 수 있으나, 해당 개인이 정지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지 통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청문회 요청 권리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정지 처분을 초래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거의 우세에 따라 입증할 책임은 정지 처분을 받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2. 회의록
정지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전문 서비스 사령관에게 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이의신청서 양식
b. 정지 통지서
c. 이의 제기 사유, 그리고
d. 요청일 및 요청자의 연락처 정보

정학 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정학 통지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은 대리인이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는 변호사, 미성년 정지 대상자의 부모, 소송 대리인 및/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당자가 10영업일 이내에 전문 서비스 사령관 또는 그 지정 대리인에게 정학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원본 정학 통지서는 최종 확정됩니다.

3. 항소 심리 일정 편성

a. 심문일: 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Regional Transportation District, 1660 Blake Street, Denver, CO 80202 소재 전문 서비스 담당 사령관에게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 서비스 담당 사령관 또는 그 대리인은 항소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전화나 우편을 통해 해당 개인에게 연락하여 청문회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b. 심리 연기: 전문 서비스 담당 사령관 또는 그 대리인은 연기가 정당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또는 자격 정지된 고객의 신청에 따라 연기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 담당 사령관 또는 그 대리인은 연기를 허가하거나 거부할 전적인 재량권을 가집니다.


4. 심문 시 제출된 증거
전문 서비스 사령관 또는 그 지정인은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전적인 재량에 따라 정직 처분의 적절한 범위와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감경 또는 가중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후, 전문 서비스 사령관 또는 그 지명인은 정직 처분을 유지하거나,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5. 최종 명령
청문회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전문 서비스 사령관 또는 그 지정자는 정직 처분에 관한 모든 조사 결과 및 결정을 명시한 최종 명령을 내려야 한다. 단, 10일 이내에 최종 명령을 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문회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최종 명령을 발부할 수 없는 경우, 전문 서비스 사령관 또는 그 지정인은 최종 명령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정직 처분의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최종 명령은 당사자들이 제공한 주소로 일반 미국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모든 당사자에게 발송된 날에 발부된 것으로 간주되며, 발부일로부터 3영업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최종 명령에는 전문 서비스 사령관 또는 그 지정인의 조사 결과와 그러한 조사 결과의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최종 명령이 정지 통지를 유지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최종 명령에는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하여 정지 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