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 규정

목적

본 절차는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RTD 시설 내에서 RTD가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활동과, 이용 허가, 특별 행사 계약 및 신문 가판대 허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본 절차에서 사용되는 “RTD 시설”이란 RTD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RTD의 상공 사용권이 적용되는 범위 내의 해당 부동산 상공도 포함되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 철도역, 파크 앤 라이드(Park-n-Ride)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절차에서 사용되는 “RTD 시설”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RTD의 행동 강령이 적용되는 RTD 대중교통 차량;
  • RTD 소유 부지 내의 상업용 공간으로, 통상적으로 RTD와 임차인 또는 사용권자 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 계약의 적용을 받는 곳;
  • RTD의 별도의 ‘신문 가판대 정책’이 적용되는 신문 가판대; 그리고
  • 이 공간은 일반적으로 유료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RTD의 광고 정책이 적용됩니다.

RTD 시설에서 허용되는 활동

RTD는 공중 보건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나 RTD 시설 내·외부의 교통 흐름과 관련된 경우, 또는 RTD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적인 시간, 장소 및 방식에 대한 제한을 조건으로 하여 RTD 시설 내·외부에서의 표현 활동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단, 열차 승강장 및 다음 장소의 내부 공간에서는 표현 활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니언 스테이션(Union Station) 버스 터미널, 시빅 센터 역(Civic Center Station), 디포 스퀘어 역(Depot Square Station) 내 볼더 정션(Boulder Junction), 다운타운 볼더 역(Downtown Boulder Station).

RTD가 발급한 사용 허가 요건을 준수하고, 해당 활동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저해하지 않으며 그 밖의 금지된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한, 다음의 활동은 RTD 시설 내에서 허용됩니다. 단, 열차 승강장 및 다음 장소의 내부 공간은 제외됩니다: 유니언 스테이션 버스 터미널, 시빅 센터 역, 디포 스퀘어 역의 볼더 정션, 다운타운 볼더 역:

  • 공개 연설, 시위, 피켓 시위, 선거 운동, 전단지 배포, 청원 활동, 그리고 서면 자료 및 비상업적·홍보용 자료의 배포;
  • 예술 공연;
  •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위한 모금 활동.

본 절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RTD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이를 이용하며, RTD는 본 절차를 발표함으로써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RTD 시설 내 금지 행위

RTD 시설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 본 절차에서 허용하지 않는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 RTD 운영 정책과 관련하여 RTD 직원이나 대리인이 제시한 합리적인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RTD 시설 내 또는 그 주변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RTD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
  • 지방, 주 또는 연방 법률, 규칙, 규정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 여기에는 ‘교통 방해’(C.R.S. § 18-9-114)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중교통 위험 초래(C.R.S. § 18-9-115); 및 차량에 투사체 투척(C.R.S. § 18-9-116)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행위. 이러한 금지된 행위에는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공공 또는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임박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야기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RTD 소유 재산을 훼손하거나 영구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어떤 로프도 높은 곳에 고정해서는 안 되며, RTD 소유 재산의 표면이나 그 부속물에 말뚝을 박아서는 안 됩니다.
  • 말, 표지, 전단지, 복장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자신을 RTD의 대리인, 직원, 계열사 또는 대표자로 허위로 사칭하는 행위.
  • RTD 시설에서 진행 중인 모든 건설, 개보수 또는 유지보수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 모든 사람은 건설, 개보수 또는 유지보수 작업으로 인해 특정 구역의 출입이 금지된다는 안내나 표지판을 준수해야 합니다.
  • RTD의 명시적인 서면 허가 없이 어떠한 표지판, 포스터, 공지문, 광고, 전단지 또는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 RTD 시설 내 또는 그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전단지, 종이, 기타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놓아두는 행위.
  • 음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또는 도발적인 발언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위협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누구도 임박한 불법 행위를 선동해서는 안 된다.
  • 다음 장소의 실내 공간에서 상업 활동, 공개 연설, 시위, 피켓 시위, 선거 운동, 전단지 배포, 청원 활동, 비영리 또는 홍보용 인쇄물 배포, 예술 공연, 종교적·사회적·정치적 목적을 위한 권유 활동, 또는 기타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행위: 유니언 스테이션 버스 터미널, 시빅 센터 역, 디포 스퀘어 역의 볼더 정션, 다운타운 볼더 역.
  • 기차 승강장에서는 테이블, 의자, 상자, 아이스박스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면에 놓인 물품을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참여하는 조직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용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용 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 RTD 시설 운영 시간 이후 무단 체류.
  • RTD가 경고선(노란색 점선 포함) 뒤나 RTD 소유지 내의 기타 안전한 장소에 머물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신호등이나 보행자 통제 교차로, 또는 지정된 횡단보도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RTD 철도 선로를 건너는 행위.
  • 주 또는 지방 법률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모든 RTD 시설 내에서 담배(콜로라도 실내 공기 청정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물질의 흡연 또는 전자담배 사용, 혹은 씹는 담배의 사용, 모든 실내 RTD 시설, “흡연 금지” 표지판이 게시된 모든 실외 또는 밀폐된 RTD 시설, 그리고 실내 RTD 시설의 주 출입구 또는 문으로부터 반경 15피트 이내의 구역에서.
  • RTD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주류나 마리화나를 섭취하거나, 개봉된 주류 용기 또는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행위.
  • 알코올 섭취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대중교통 시스템 내에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RTD 시설에 출입하거나 그 안에 머무르는 행위.
  • 쓰레기 무단 투기 (음식물이나 액체가 쏟아진 경우 포함).
  • 확성기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여 고의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공이나 공공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예: 차량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 경우)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권유를 하거나 원치 않는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동물도 실내 RTD 시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1) 장애인을 돕기 위해 훈련된 동물인 경우, (2) 장애인을 돕기 위해 훈련 중인 동물인 경우, 또는 (3) 적절한 동물 운반용기에 들어 있는 동물인 경우. 모든 동물은 이동하는 지역의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최신 예방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고객이 경사로, 리프트, 높이 조절 블록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
  • 대중교통 차량 내에서 승객의 안전한 이동을 방해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지장을 주는 물품, 수하물 또는 소포(이동 보조 기구 제외)를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
  • 가솔린, 등유, 프로판 등 인화성 액체, 가연성 물질 또는 기타 위험물이나 유해 물질을 용기나 기계 내부에 포함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를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
  •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방식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 위험한 도구(스위치블레이드 나이프, 중력식 나이프, 박스 커터, 스트레이트 면도기, 보호 덮개로 감싸거나 밀봉되지 않은 면도날, 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무기로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기타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합법적인 총기는 장전되지 않은 상태이며, 해당 물품이 시야에서 완전히 가려지고 무기로 식별될 수 없도록 밀폐된 용기에 넣어 휴대하는 경우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법 집행 요원이나 해당 무기에 대한 은닉 휴대 허가를 적법하게 발급받아 유효한 상태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RTD 차량이나 재산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글씨를 쓰거나, 표시를 하거나, 낙서를 하거나, 훼손하거나, 파손을 초래하는 행위.
  • 해당자의 안녕에 우려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졸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RTD는 안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허가 없이 캠핑을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는 행위(대중교통 이용 시 자전거 보관함·거치대 등 지정된 구역을 제외).
  • 조경 구역(일반인이 이용하도록 마련된 잔디밭은 제외)에 머무르거나 통과하는 행위.
  • RTD 시설 내에서 고의로 두 개 이상의 좌석을 점유하는 행위(ADA에 따른 합리적인 조정 대상).
  • 다른 사람의 이동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좌석이나 통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보행로, 문, 계단 등을 자신의 신체(앉거나, 서거나, 누워 있는 상태)나 물체(이동 보조 기구 제외)로 막거나, 위험을 초래하거나 이용객의 이동 또는 착석 능력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타인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이나 시설 유지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 (ADA의 합리적 조정 적용 대상).
  • RTD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휠체어/이동 보조 기기 구역을 비우지 않은 경우.
  • 고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방해하거나, 문 개폐를 제한하는 행위.
  • 개인 기기를 충전하기 위해 전기 콘센트나 데이터 콘센트에서 이미 사용 중인 플러그를 뽑는 행위.
  •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또는 롤러 스케이트, 자전거, 스쿠터, 세그웨이, 호버보드 또는 기타 바퀴가 달린 개인 이동 수단(장애인의 이동 보조 기구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의 사용 또는 탑승은 금지되나, 유모차, 타거나 다리를 걸치지 않는 자전거, 바퀴가 달린 수하물은 허용됩니다.
  • 바퀴가 달린 기기를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즉, 탑승자나 다른 고객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
  • RTD 화장실에서 목욕하거나 빨래를 하는 행위.
  • RTD 화장실 내 지정된 날카로운 의료 폐기물 수거통 이외의 장소에 주사기를 방치하는 행위.
  • 신발, 상의, 바지/반바지/치마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ADA에 따른 합리적인 조정 대상).
  • 어떤 좌석이든 신발이나 발을 올려놓는 행위.
  • 액체, 흙, 기름, 오일, 음식물, 쓰레기, 소변, 대변, 기타 체액 또는 그 밖의 어떤 물질로든 좌석이나 기타 구역(지정된 쓰레기통을 제외한)을 고의로 더럽히는 행위.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RTD 시설의 사용, 운영 또는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직접적인 위협이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정도로 극심하고 피할 수 없는 악취를 고의로 유발하는 행위(ADA에 따른 합리적인 조정 대상).
  • 해당 용도로 마련된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침을 뱉거나,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는 행위.
  • 공공장소에서 나체를 드러내거나 항문이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사용 허가

RTD 버스 정류장, 파크 앤 라이드(Park-n-Ride), 철도역 및 버스 정류장을 하루 동안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활동에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 해당 활동은 한 번에 5명 이상이 모일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 이 활동을 진행하려면 테이블, 의자, 상자, 아이스박스 등 어떤 장비든 바닥에 놓아야 하며; 또는
  • 해당 활동은 5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비공개 모임입니다.

RTD는 연일 사용 허가를 발급하지 않으며, 사용 허가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유니언 스테이션 버스 터미널, 시빅 센터 역, 디포 스퀘어 역의 볼더 정션, 다운타운 볼더 역 등 다음 장소의 승강장 및 내부 공간에서는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 허가는 RTD의 부동산과에서 발급하며, 가용 여부와 해당 부동산의 운영 요건에 따라 선착순으로 승인됩니다.

일일 사용 허가 취득 절차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려면 아래의 ‘자료’ 섹션을 확인해 주세요.

이 양식은 RTD의 블레이크 스트리트 사무소 및 RTD 부동산과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이 양식을 RTD 부동산과(주소: 1560 Broadway, Suite 650, Denver, CO 80202)로 우편 발송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email protected]. 양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허가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양식은 허가 신청 대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날짜로부터 최소 15영업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 허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RTD 부동산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299-2440 또는 303-299-6904.

용어

이용 허가 신청은 활동이나 표현의 내용을 이유로 거부되지 않으나, 이용 허가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합리적인 시간, 장소 및 방식에 대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안된 용도로 인해 해당 부서에 영향을 받게 될 부서장들의 허가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덴버 교통 운영사(Denver Transit Operators)가 운영하는 철도 노선이 관련된 모든 사용 허가는 통근 열차 부문 수석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취득자는 RTD에 대한 과실 혐의, 허가권자, 그 직원, 대리인, 초청자 및/또는 라이선스 보유자가 RTD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초래된 인적 및/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RTD를 면책하고 배상할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 허가 취득자는 본 절차에 명시된 허가 취득자의 의무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며, 사고당 최소 2,000,000달러의 책임보험 증빙 서류를 확보하여 RTD에 제시해야 합니다.
  • 허가 취득자는 본 절차에 명시된 바와 같이 RTD 시설 내에서 금지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 사용 허가에서 허용된 활동이 종료되면, 허가 취득자는 해당 RTD 시설에서 모든 쓰레기 및 기타 장비를 정리하고 철거해야 합니다.
  • 허가 취득자는 RTD 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RTD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재산에 발생한 모든 손상을 수리하거나, 손상된 재산의 소유자가 합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RTD에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할 경우 500달러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 허가는 해당 허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활동 및 기간으로만 제한됩니다.
  • RTD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본 절차를 위반하거나,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RTD의 운영에 부당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RTD는 전적으로 자체 판단에 따라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일 사용 허가 신청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사용 허가 신청이 거부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나 항소는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면에는 “사용 허가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항소, 담당자: 부동산 수석 관리자”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RTD(주소: 1560 Broadway, Suite 650, Denver, CO 80202)로 우편 발송하거나 이메일로 다음 주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email protected]. RTD의 부동산 관리자는 본 절차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윈쿱 플라자(DUS) 사용 허가

유니언 스테이션 내 윈쿱 플라자에서 열리는 비상업적 행사 및 활동을 진행하려면 사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용 허가는 RTD를 대신하여 윈쿱 플라자 이벤트 LLC(WPE)에서 발급합니다. WPE는 윈쿱 플라자에서 허용되는 활동 및 행동 규범과, 사용 허가가 필요한 활동을 명시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윈쿱 플라자 사용 허가를 취득하는 방법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일 행사 및 특별 행사

RTD의 부동산 부문은 또한 RTD 시설의 며칠에 걸친 사용, 지속적 사용 또는 반복적 사용 요청과 RTD 소유 부지에서 열리는 기타 특별 행사에 대해, 특정 허가증, 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타 서면 계약을 발급함으로써 이를 처리합니다.

RTD 시설의 다일 간, 지속적 또는 정기적 이용이나 기타 특별 행사에 대해 문의하시려면 RTD 부동산과로 연락해 주십시오. 303-299-2440.

신문 가판대 허가

RTD 시설 내에 신문 가판대를 설치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경우, 다음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TD 뉴스랙 정책. 신문 가판대 허가증의 연간 비용은 10.00달러이며, 이 정책은 RTD가 부과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RTD 시설의 뉴스트랙에 관한 질문 및 허가 신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3-299-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