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국

민권국
민권국은 RTD가 기관의 직원과 고객의 민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합니다. 기관 내 여러 부서와 협력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파트너와 함께, 우리는 고용 및 중소기업 개발 분야에서 공정성, 포용성, 기회 균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동시에 역사적으로 소외되어 온 지역사회가 대중교통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권부는 기관의 직원과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장애 및 기타 보호 대상 특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주 및 지방 법률을 집행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사명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기회 균등 및 소속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RTD가 ‘연결’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권국은 ‘미국 장애인법 사무국’, ‘중소기업 기회 사무국’, ‘고용기회균등 사무국’, ‘대중교통 형평성 사무국’ 등 네 개의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권국 산하 부서
미국 장애인법 사무국미국 장애인법(ADA) 사무국은 RTD가 ADA 제2편 및 제3편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독합니다. 이 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RTD가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회 지원 사무소중소기업 기회(SBO) 사무소는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기업(S/DBE)이 RTD 계약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SBO 사무소는 중소기업(SBE)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중교통 형평성 사무소대중교통 형평성 사무소(TEO)는 RTD가 민권법 제6편을 준수하는지 감독합니다. TEO는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역사적으로 소외되어 온 집단과 의미 있는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관 전반에 걸쳐 형평성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TEO는 모든 고객이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민권법 제6편에 따른 민원 처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TEO는 언어적으로 다양한 고객들이 기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TD의 언어 접근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균등 고용 기회 사무소균등고용기회(EEO) 사무소는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조상, 성별, 임신, 성 정체성 또는 표현, 성적 지향, 연령, 유전 정보, 장애, 군 복무 및 혼인 상태를 이유로 어떠한 직원이나 지원자도 불법적으로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EEO 사무소는 이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을 조사하고, RTD의 EEO 프로그램 계획을 이행하며, 직원들에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교육하고, 채용 과정은 물론 기관의 고용 관행 전반에 걸쳐 형평성을 보장합니다.언어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영어
- RTD 고객님께는 번역 및 통역을 포함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를 클릭하세요.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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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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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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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연방 법률, 행정명령, 주 법률 및 기타 권한 행사 조치는 민권국의 근간을 이루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990년 미국 장애인법
ADA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평등한 고용 기회와 공공 정보 및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합니다.
1964년 민권법 제6편
제6조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언어 포함)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964년 민권법 제7편
제7조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및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와 구직자를 차별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