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애인법 사무국

미국 장애인법 사무국
미국 장애인법 사무국(ADAO)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RTD가 장애인이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ADA 제2편 및 제3편의 준수 여부를 감독합니다. ADAO는 합리적인 조정 절차를 관리하고, 연방 기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기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며, 장애 관련 민원을 조사하고, 장애인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절차 및 전략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ADA 제2편 및 제3편의 준수 여부를 감독합니다.
민원 처리 및 이의 제기
미국 장애인법(ADA) 제2편에 따라, RTD는 ADA를 준수하여 장애인이 RTD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절차는 제2편에 따라 RTD가 불만 처리 절차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충족합니다. RTD로부터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RTD 고객센터에 불만 사항을 제출하여 장애 관련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TD 고객센터는 모든 RTD 관련 의견 및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접근성 문제로 인해 RTD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느끼시거나,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RTD 고객센터에 장애 관련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양식을 작성하여 RTD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출해 주십시오. RTD 민원 접수 양식 또는 전화해 주세요 303-299-6000 [TTY: 711번으로 전화하세요]. 언어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를 원하시면 2번을 누르세요. 그 외 다른 언어를 원하시면 8번을 누르세요.
귀하의 민원이 장애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고, 해당 민원이 장애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를 제출하신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자동으로 접수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이 절차는 제2편에 따라 RTD가 고충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충족시킵니다.
불만 제기 및 이의 신청
ADA 관련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이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여 RTD의 ADA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작성 가능한 이의신청서 양식.
이의신청은 불만 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고객이 불만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불만 사항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모든 사실과 주장을 명시해야 합니다. ADA 관리자는 불만 사항을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공할 것입니다.
ADA 이의신청을 다른 형식으로 제출하시려면 ADAO로 연락해 주십시오. [email protected]. RTD는 귀하의 민원, 이의신청 및 답변을 최소 1년 동안 보관합니다.
RTD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미국 법무부(1-800-514-0301)로 문의해 주십시오.
효과적인 의사소통
RTD는 장애가 있는 신청자, 참가자 및 일반 대중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RTD는 장애인이 RTD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동등한 기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조 기구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체 형식의 정보 제공 요청
문서의 형식 때문에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RTD는 장애가 있는 지원자, 참가자 및 일반 대중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RTD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RTD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동등한 기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조 기구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RTD가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접근성 관련 문의 사항의 내용, 요청하신 자료를 받아보시기를 희망하는 형식, 해당 자료의 웹 페이지 주소, 그리고 자료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ADAO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 귀하의 요청 사항과 함께,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3영업일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편의 제공
ADA 및 연방교통청(FTA)의 지침에 따라, RTD는 장애인이 RTD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TD는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교통 서비스에 적용되는 정책, 프로그램 및 절차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을 실시할 것입니다.
참고 사항: RTD는 RTD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본질에 근본적인 변경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건강 및 안전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청은 수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청된 변경 사항을 수용할 수 없더라도 접근에 여전히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RTD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체 접근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TD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편의 제공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RTD 서비스 이용을 위해 조정이 필요해지기 전에 미리 요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ADA(미국 장애인법) 및 합리적 조정의 범위 내에서, RTD가 조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요청하시려면 다음을 이용해 주십시오. 합리적 편의 제공 요청서, 또는 ADA 사무실에 음성 메시지를 남겨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303-299-2250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RTD에 사전 합리적 편의 제공 요청을 제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RTD는 귀하의 요청을 신속하고 철저히 검토할 것입니다.
- 합리적인 조정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최소 5일에서 7일(영업일 기준)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귀하의 합리적 편의 제공 요청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있을 경우, RTD 담당자가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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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정보
현장 수정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사례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조정 요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장애물
정기 노선 운행의 경우, 승객이 지정된 정류장에서 차량에 승하차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예: 주차된 차량, 눈더미, 공사 현장 등)를 피하기 위해 운전기사에게 차량 위치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해당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차량 위치 조정이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그 요청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차량이 지정된 정류장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정차해야 합니다. 교통 운영 기관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장애가 있는 승객을 태울 의무는 없습니다. 고정 노선 운영자는 깃발 정차(flag stop)나 노선 변경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시스템에 대한 합리적인 수정이라기보다는 고정 노선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본 부록 서론에서 논의된 제한 사항에 따라, 보조 교통(paratransit) 운영자는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승하차 지점을 유연하게 설정해야 한다.
운임 처리
장애인 승객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요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고정 노선 또는 보조 교통 서비스(예: 버스 승객, 역무원 등)에서 운임 매체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운전기사, 역무원 등)이 요금 수단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장애 승객이 일반적으로 정해진 방법으로 요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고정 노선 또는 특별 교통 서비스(예: 버스 승객이 요금함에 손을 뻗어 요금을 넣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직원은 운임을 지불하기 위한 수단을 꺼내기 위해 승객의 주머니나 배낭 안으로 손을 넣을 의무는 없습니다.
ADA 민원 처리 절차
ADA 관련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이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여 RTD의 ADA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작성 가능한 이의신청서 양식. 이의신청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 또는 처음 불만을 제기한 날 중 더 늦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달력일 기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해당 불만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모든 사실과 주장을 명시해야 합니다. ADA 담당자는 불만 사항을 검토한 후 30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공할 것입니다.
ADA 이의신청을 다른 형식으로 제출하시려면 ADA 담당자 게이브 크리스티(Gabe Christie)에게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email protected]. RTD는 귀하의 불만 제기, 이의 신청 및 답변 내용을 최소 1년 동안 보관합니다.
RTD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미국 법무부에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0-514-0301.
장애인 편의 시설
모든 RTD 파크 앤 라이드(Park-N-Ride) 시설과 역은 장애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승강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 안전을 위한 돌출형 돔,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및 연석 경사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RTD 자동표발매기(TVM)와 승차권 검표기에는 점자 표기가 되어 있으며 음성 안내 기능도 제공됩니다.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시, 관련 정보는 ‘서비스 알림’ 코너와 각 역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승객들은 서비스 알림 페이지에서 해당 운행 중단에 대한 이메일 알림을 수신하도록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조 기기 사용
모든 고객은 RTD 역 및 차량 내에서 접근성 지원 장비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경사로, 교량 플레이트 및 리프트
-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 무장애 출입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