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 센터 이용 약관
- 시공업체에 대한 지침. 계약자는 본 구매 주문서에 따라 처리되는 청구서,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포장물, 컨테이너 및 서신에 RTD의 구매 주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각 상품 발송물에는 포장 명세서가 동봉되어야 하며, 해당 발송물이 본 구매 주문서를 완료하는 경우, 포장 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본 선적은 본 발주서를 완료합니다.” RTD는 사전에 합의되어 원본 발주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장, 크레이트 제작, 운송 보험, 취급, 밴딩 등에 소요된 계약자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품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적절하게 포장되지 않은 상품은 RTD에 의해 반품될 수 있습니다.
- 시공사의 수락. 본 구매 주문서는 RTD가 계약자에게 본 구매 주문서에 포함된 물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구성합니다. 본 약관과 기타 문서 간에 불일치 또는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a) 본 약관; (b) 본 구매 주문서의 표면에 기재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참조된 조건; 및 (c) 본 구매 주문서 양식이 첨부된 관련 구매 또는 서비스 계약. 본 구매 주문서의 수락, 상품의 출하 또는 서비스 개시 시, 계약자는 상품 출하 또는 서비스 개시 전에 RTD에 서면으로 특정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본 구매 주문서에 서명하거나 이를 인정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을 포함하여 본 구매 주문서의 조항에 구속됩니다. 공급업체의 양식이나 청구서에 언급되었으나 본 구매 주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약관은 무효입니다.
- 결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는 RTD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자의 법적 명칭, 발주서 번호, 발주서 총액, 품목 번호, 상품/서비스 명세, 수량, 단위, 단가, 및 총 지급액. 청구서는 다음 주소로 제출하십시오: [email protected]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대금은 RTD가 수령한 부분 납품에 대해 해당 납품에 대한 지급액이 이를 정당화할 경우 지급됩니다. 본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서비스 요율에는 모든 이익, 임금, 급여, 간접비, 세금 및 기타 비용과 경비가 포함됩니다. RTD는 RTD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 근무 수당 또는 가산 수당이 적용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할인. 조기 지급 할인이 협의된 경우, 그 조건은 본 구매 주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해당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급금이 미국 우편에 발송된 날짜 또는 허용되는 전자 자금 이체 방식을 통해 제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 세금 면제. RTD는 콜로라도주의 행정 구역이며, 26 U.S.C.A. § 4221-4222 (2002)에 따라 연방 소비세 면제 대상입니다. RTD는 콜로라도주 판매세 및 주 정부가 징수하는 판매세에서 면제됩니다(콜로라도주: 98-00688). RTD는 자치권 시(home rule city)가 부과하는 지방 판매세 및 사용세에서는 면제되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가 정치 하위 행정구역을 해당 판매세 및 사용세 납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면제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인도, 검사 및 인수. 본 구매 주문서의 이행에 있어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구매 주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상품의 인도 조건은 목적지 FOB(선적지 인도)로 합니다.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RTD의 검사 및 인수 절차는 선적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손실 위험은 계약자가 상품을 인도하고, 설치(해당하는 경우)를 완료하며, RTD가 상품을 인수할 때까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RTD가 “부적합 상품 및/또는 서비스”라는 제목의 조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상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을 철회하는 경우, 손실 위험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계약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품이 인도될 때, RTD 대표자가 서명한 인증서 또는 인도 확인서는 단순히 상품 수령을 확인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RTD가 자재의 상태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RTD는 규정된 인도 일정보다 앞서 인도된 상품을 반품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규격 미달 상품 및/또는 서비스. 주문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본 구매 주문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RTD는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인도된 후 거부된 상품은 RTD의 지시에 따라 교체, 수정, 환불 또는 크레딧 처리를 위해 계약자에게 반환될 수 있으며, 거부된 모든 상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반품되거나 반품된 상품과 관련된 포장 및 취급 비용과 적용 가능한 운송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RTD의 단독 재량에 따라, RTD가 반품한 부적합 서비스는 RTD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계약자가 본 구매 주문서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재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이행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루어지거나 RTD가 지시하는 대로 크레딧이 제공될 수 있으며, 또는 RTD는 본 구매 주문을 취소하고 부적합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 계약자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불수락, 거부 또는 반품 시, RTD는 계약자가 얻었을 이익이나 부수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체, 수정 또는 재이행을 요구하는 반품 통지를 받은 후, 계약자가 해당 반품된 품목을 즉시 교체, 수정 또는 재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는 부적합 항목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RTD에 배상하여야 하며, RTD의 단독 재량에 따라 해당 항목은 계약자의 비용 부담 하에 RTD에 의해 교체, 수정 또는 재이행될 수 있습니다.
- 수량의 변동. 본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품목의 수량에 대한 어떠한 변동도 허용되지 않으며, 단 적재, 운송, 포장 조건 또는 제조 공정의 허용 오차로 인해 발생한 변동의 경우에만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도 본 구매 주문서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수량 변동은 인도 물품이 규격 미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상표명 또는 승인된 동등품. 본 구매 주문서에서 품목이 “브랜드명 또는 승인된 동등품”으로 명시된 경우, 구매 설명에는 RTD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특성과 품질 수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승인된 동등품”이 충족해야 하는 주요 물리적, 기능적 또는 성능적 특성은 본 구매 주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RTD가 “동등품”이 승인되었음을 서면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해당 제품이 있는 경우 브랜드명, 제조사명 또는 모델 번호로 식별되지 않는 한, 계약자는 본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브랜드명 제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 새로운 자료. (본 조항은 물품에 대한 발주서에만 적용됩니다.) 본 발주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계약자는 명시된 이전 RTD 소유 재산을 포함한 물품 및 구성품이 신품(재활용품 포함, 단 중고품이나 재생품은 제외)이며, 그 유용성이나 안전성을 저해할 정도로 노후되거나 손상되지 않았음을 진술합니다. 계약자가 중고 또는 재생 상품이나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RTD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자의 통지서에는 요청 사유와 더불어, RTD가 중고 또는 재생 상품이나 부품의 사용을 승인할 경우 RTD가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자료에 대한 권리. “유해 물질”이라는 제목의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본 구매 주문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구매 주문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RTD가 계약자에게 제공하거나 계약자가 RTD에 제공하는 문서, 장비, 소모품 및 모든 유형·무형 자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자재는 RTD의 독점적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부여받은 기존 자료(“기존 계약자 자료”)에 대한 배타적 권리, 소유권 및 소유권을 보유하며, 해당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 계약을 통해 RTD가 기존 계약자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본 계약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는 본 구매 주문서의 해지 또는 완료 시 RTD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RTD에 반환해야 합니다. 본 구매 주문서(모든 첨부 문서 및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모든 자료 포함)는 콜로라도주 정보 공개법(C.R.S. §§ 24-72-201 및 그 이후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보증. 계약자는 본 구매 주문서에 포함된 모든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본 구매 주문서의 근거가 되는 사양, 도면, 견본 또는 기타 설명에 부합함을 명시적으로 보증하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부합하며,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고 충분하며, 상품성이 있고, 양질의 재료와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결함이 없으며, 제3자의 어떠한 청구권도 없음을 보증합니다. RTD가 본 구매 주문서에 따라 제공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검사·수락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본 보증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보증은 RTD의 검사·수락 및 사용 이후에도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RTD에 의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검사, 인수 또는 대금 지급은 RTD가 어떠한 보증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보증은 RTD, 그 승계인 및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시공업체의 진술. 계약자는 본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작업의 수행 또는 인력, 서비스, 상품, 소모품, 자재 또는 장비의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공급되는 모든 상품 및/또는 서비스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구매 주문서에 따라 제공될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자가 배정한 모든 인력은 해당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기술, 자격 및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RTD는 계약자 또는 그 하도급업체의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 중 RTD가 무능력하거나 부주의하거나 과실 있다고 판단하는 자를 RTD 소유지 또는 본 구매 주문서에 따른 작업 현장에서 퇴출하도록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본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가격이 본 구매 주문서에 요구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계약자의 가격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동등하거나 더 적은 수량으로 제공하는 다른 고객에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가격보다 불리하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 유해 물질. 본 발주서에 따라 구매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규제 대상 화학물질, 장비 또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거나 그 사용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해당 유해 물질의 제조, 취급 및 운송과 관련된 모든 위험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계약자는 유해 물질의 사용에 있어 항상 RTD의 화학 제품 승인 프로그램(RTD 문서 ID# CAP_2024_Version A에 설명된 바와 같으며, 요청 시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위험 물질을 RTD 부지 내로 반입하기 전에, 공급되는 모든 규제 대상 화학 물질, 장비 또는 위험 물질에 대한 제품 승인 평가 양식 및 제조업체의 안전 데이터 시트를 제출하여 RTD의 안전 및 환경 준수 부서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험 물질 사용에 대한 RTD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자는 RTD 부지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RTD의 안전 및 환경 규정 준수 부서가 계약자의 위험 물질 사용을 추적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작업 완료 시, 계약자는 해당 지역, 주 및 연방의 모든 관련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 자사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하도급업체에 대한 신속한 대금 지급. 시공사는 (i)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만족스럽게 수행한 대가로, 해당 작업에 대해 RTD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 분쟁의 여지가 없는 금액을 지급할 것, (ii) 하도급업체의 작업이 만족스럽게 완료되고 RTD의 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계약자 중 더 이른 시점에 수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공사는 해당 하도급업체의 작업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보류해 둔 보류금을 하도급업체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단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에 대한 청구가 제기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iii)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RTD는 계약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필수 지급액이 완납될 때까지 다음의 제재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정당한 사유를 갖게 되며, 단, RTD가 지급 지연 또는 연기에 대해 계약자에게 사전에 서면 승인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계약자에 대한 지급을 보류; (2) 계약자에 대한 제재 부과; (3) 하도급업체가 입은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전가; (4) 향후 RTD 계약 입찰에서 계약자의 자격을 박탈 책임 없는 것으로; (5) 시공사에게 지급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6)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이 금액을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보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7) 계약자에게 채무불이행 통지를 발송하고, 다음의 해지 또는 정지 가능성을 명시하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8) 하도급업체에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해당 명령은 본 구매 주문서에 따른 무단 지연으로 간주되어 계약자에게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음; 그리고 (iv) 계약자는 하위 하도급업체들이 본 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해당 업체들이 모든 하위 하도급 계약에 본 조항의 (i) 및 (ii) 호 규정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계약자는 매월 RTD의 다양성 및 규정 준수 솔루션인 B2GNow를 이용하여 소수자 기업(SBE)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 내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모든 계층의 소수자 기업(SBE) 하도급업체가 B2GNow를 통해 지급하거나 수령한 월별 지급 내역을 보고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지급 내역은 매월 5일까지 B2GNow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계약자가 B2GNow 접속에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B2GNow 지원 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고 해당 계약의 RTD 중소기업 기회 사무소(Small Business Opportunity Office) 지정 규정 준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해야 합니다. RTD의 다양성 및 규정 준수 솔루션(B2GNow)은 https://rtd-denver.gob2g.com/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계약자는 RTD, 그 이사, 관리자, 직원, 대리인 및 양수인을 모든 청구, 소송, 요구, 손해, 책임, 합의금 및 법원 판결(비용, 경비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포함)로부터 방어하고, 배상하며, 면책할 것에 동의합니다. 단, 해당 청구 사항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계약자, 그 직원, 대리인, 하도급업체 또는 양수인의 행위, 부작위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되거나, 연결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 구매 주문서에 따라 조달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RTD, 그 이사, 관리자, 직원, 대리인, 기타 계약자 또는 양수인의 행위나 부작위만으로 인해 발생한 청구에 대해서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험. 별도의 합의가 없거나 견적 요청서(RFQ) 또는 구매 주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은 본 구매 주문서의 계약자에게 적용됩니다. 계약자는 다음의 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업용 일반 배상책임 보험 (CGL): “발생” 기준의 일반 책임 보험(CGL)을 다루는 보험 서비스 사무소(ISO) 양식 CG 00 01로, 제품 및 완료된 공사, 재산 피해, 신체 상해, 개인 및 광고 상해를 포함하며, 한 건당 최소 1,000,000달러, 총합 2,000,000달러의 한도를 갖습니다. 일반 총한도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일반 총한도는 본 프로젝트/위치에 별도로 적용되어야 하며(ISO CG 25 03 05 09 또는 25 04 05 09), 또는 일반 총한도는 요구되는 사고당 한도의 2배여야 합니다.
- 자동차 배상책임: 모든 자동차(코드 1)를 보장하는 ISO 양식 번호 CA 00 01, 또는 계약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없는 경우, 대여 자동차(코드 8) 및 비소유 자동차(코드 9)를 보장하는 것으로, 사고당 신체 상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한도는 1,000,000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산재보상: 콜로라도주의 규정에 따라 법정 한도액에 부합해야 하며, 신체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사고당 최소 1,000,000달러의 한도를 가진 고용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완 보험 또는 초과 보상 보험. 계약자는 본 발주서에 명시된 책임 한도를 충족하기 위해 우산보험 또는 초과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우산보험 또는 초과보험은 진정한 “후속 양식(following form)”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보장 범위는 기본 일반책임보험(CGL)에서 제공하는 범위 이상이어야 한다.
- 대위권 포기.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해당 보험에 따른 손실 지급으로 인해 해당 계약자의 보험사가 RTD에 대해 취득할 수 있는 모든 대위권에 대한 권리를 RTD에 포기함을 이에 명시합니다. 시공사는 본 대위권 포기를 효력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특약을 취득할 것에 동의하나, 본 조항은 RTD가 보험사로부터 대위권 포기 특약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 보장 범위 확인. 계약자는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보장 범위를 반영한 해당 보험 약관의 원본 증서 및 수정 부기서, 또는 사본을 RTD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사 착수 전에 RTD가 수령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 착수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RTD는 언제든지, 특히 RTD가 피고로 지명된 보험 청구가 발생한 경우, 본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특약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필수 보험 증권의 완전하고 인증된 사본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 콜로라도주 정부 면책법. 본 구매 주문서의 다른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구매 주문서의 어떠한 약관이나 조건도 콜로라도 주 정부 면책법(C.R.S. § 24-10-101) 등에 규정된 면책, 권리, 혜택, 보호 또는 기타 조항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포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청구 또는 소송 제기 통지. 계약자는 본 구매 주문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나 법적 조치가 제기된 경우, 또는 계약자에 대한 청구가 제기된 경우, 계약 및 조달 관리자를 통해 RTD에 즉시 통지하거나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자신이 수령한 모든 관련 서류의 사본을 계약 및 조달 관리자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청구가 계약자의 본 구매 주문 이행에서 비롯된 것이며, 청구된 책임 금액이 본 구매 주문에서 요구하는 보험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는 RTD의 대표자가 해당 청구의 해결 또는 방어를 위해 보험사 측 변호사(있는 경우)와 협력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한다.
-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RTD의 총괄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계약자가 본 구매 주문서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본 구매 주문서를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RTD가 대체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데 소요된 초과 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단,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자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지 않았거나, 계약자의 이행 불이행이 계약자의 통제, 과실 또는 태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해지는 “편의에 의한 해지” 조항에 따른 편의에 의한 해지로 간주됩니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지 시, 계약자는 해지 발효일 이전에 만족스럽게 수행된 작업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습니다.
- 편의에 따른 계약 해지. RTD의 총괄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은 RTD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자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본 구매 주문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구매 주문서가 이러한 방식으로 해지되는 경우, 계약자는 RTD에 의해 검사 및 승인되었으며 이후 부적합 사유로 반품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받습니다. 본 구매 주문서가 서비스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해지되는 경우, RTD는 해지 발효일 이전에 RTD가 만족할 수준으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계약자는 잔여 작업에 대한 이익 손실 또는 기타 어떠한 손해 배상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 예산 배정. 본 구매 주문서에 따라 RTD가 부담하는 자금 조달이 필요한 모든 의무는, 본 구매 주문서의 목적을 위해 RTD 이사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사전 연간 예산 배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구매 주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계약자 또는 RTD에 의해 콜로라도주 헌법 제10조 제20항에 규정된 다중 회계연도 의무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회가 자금을 배정하지 않을 경우, RTD는 필요에 따라 본 구매 주문서를 해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본 발주서에 대한 추가 자금은 서면 수정안을 통해 확보됩니다. 현재 자금 지원 연도를 초과하여 본 발주서에 따른 이행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 담당관에게 이행 자금이 배정되고 계약자가 자금 배정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RTD 측에 어떠한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발주서가 연방 자금으로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되는 경우, 본 발주서는 본 발주서의 목적을 위한 연방 자금의 지속적인 확보 여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됩니다.
- 분쟁. 본 구매 주문서 및/또는 본 구매 주문서의 첨부 문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구매 주문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며 합의로 해결되지 않은 사실 문제에 대한 모든 분쟁은 RTD의 총괄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결정합니다. 계약자에게는 해당 결정이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결정은 사기, 변덕, 자의적 행위, 또는 악의를 암시할 정도로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입증되지 않는 한,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구제책. RTD가 본 구매 주문서에서 유보한 각 권리 및 구제 수단은 법 또는 형평법상, 혹은 본 구매 주문서에 규정된 기타 또는 추가적인 구제 수단에 더하여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RTD가 본 구매 주문서의 어느 조항 위반에 대해 권리 포기를 하는 경우, 이는 본 구매 주문서의 동일 조항 또는 다른 조항에 대한 다른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구매 주문서의 조건에 따른 특권, 권한 또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지연이나 미행사(명시적이든 집행 미이행에 기인하든)가 있더라도, 이는 본 구매 주문서에 따른 해당 특권, 권한 또는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및 직원은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의회 대표 또는 상주 위원 중 누구도 본 구매 주문서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릴 수 없다. RTD의 직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은 재임 기간 중 및 그 후 1년 동안 본 구매 주문서 또는 본 구매 주문서와 관련하여 이후에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개인적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도 가져서는 안 된다. RTD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은 공식적인 대표 자격을 제외하고는 RTD와의 어떠한 계약이나 거래에도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 팁. RTD와의 계약 또는 거래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RTD의 직원이나 이사회 구성원에게 (접대, 선물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어떠한 금전적 혜택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본 조항을 위반할 경우, RTD는 계약자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본 구매 주문서 및 계약자가 RTD와 체결한 기타 모든 구매 주문서 또는 계약을 불이행으로 인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자는 향후 RTD와의 구매 주문서 또는 계약에 참여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도급/하도급. 계약자는 RTD의 명시적이고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구매 주문서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거나 의무를 위임할 수 없으며, 요구되는 이행 사항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도 없습니다. 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권리의 양도는 금지되지 않으며, 이 경우 RTD는 양도된 권리를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도 통지서를 서면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RTD가 필요한 통지를 수령하기 전까지는 해당 양도가 유효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승인된 모든 하도급 계약은 본 구매 주문서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적용 법률; 관할권 및 재판지. 본 구매 주문서는 콜로라도주 법률에 따라 해석됩니다. 본 구매 주문서와 관련된 모든 분쟁에 대한 관할권 및 재판지는 콜로라도주 덴버의 지방법원 또는 카운티 법원으로 합니다.
- SBE 활용. 계약자는 취약계층 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RTD와 협력하여야 하며, 본 발주서에 따른 하도급 업무(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취약계층 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독립 계약자. 계약자와 RTD 간의 관계는 독립 계약자 관계로 하며, 본 구매 주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계약자 또는 그 직원과의 고용주/직원 관계, 대리인 관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종류의 관계도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법규 준수. 계약자는 본 구매 주문서의 이행 과정에서 공급되는 모든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해당되는 모든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률, 규칙, 규정 또는 조례를 완전히 준수해야 함에 동의합니다. 계약자는 RTD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준수 사항에 대한 인증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모든 관련 지방, 주 및 연방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본 구매 주문서에 따라 수행될 모든 작업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본 구매 주문서에 따라 수행될 작업에 적용되는 RTD가 체결한 모든 노동 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협약의 사본은 서면 요청 시 RTD로부터 입수할 수 있습니다. RTD는 본 구매 주문서에 따른 작업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계약자 또는 그 하도급업체의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RTD 소유지에서 퇴거시킬 것을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차별 금지. 본 발주서와 관련하여, 그리고 관련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계약자는 인종, 피부색, 신조, 출신 국가,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직원이나 구직자에 대해서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계약자는 관련 주 및 연방 시행 규정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 신원 조회. (본 조항은 서비스에 대한 발주서에만 적용됩니다.) 계약자는 RTD 시설 출입이 가능한 출입 통제 배지를 발급받을 모든 계약자 직원에 대해 신원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해당 신원 조사의 실시 및 검토에 대해 주된 책임을 지며, 계약자의 신원 조사에는 최소한 지난 7년간의 콜로라도 수사국(Colorado Bureau of Investigation) 범죄 이력 조회, 지난 10년간의 직원 고용 이력 검토, 그리고 적절한 경우 콜로라도주 자동차 운전 면허 이력에 대한 전체 조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자는 자체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신원 정보를 평가해야 합니다. 신원 조사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계약자가 기밀로 유지해야 하나, RTD가 3일 전에 통지할 경우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계약업체 직원이 출입 통제 배지를 발급받는 모든 경우, 업무 종료 시 해당 배지를 RTD에 반납하는 것은 계약업체의 책임입니다. 계약자는 교체가 필요한 모든 출입 통제 배지에 대해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출입 통제 배지를 수령하기 전에, 계약자는 본 구매 주문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정된 각 직원의 성명과, 해당 직원 각각에 대해 계약자가 신원 조사를 실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RTD가 해당 증명서를 수령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작업도 시작될 수 없으며, 출입 통제 배지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후 직원을 교체할 경우 별도의 증명서가 필요하며, 새로운 직원에게 출입 통제 배지를 발급하기 전에 해당 증명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는 본 구매 주문서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 본 구매 주문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업체의 각 직원은 RTD 시설에 출입할 때 출입 통제 배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본 조항의 목적상, 계약업체의 직원에는 본 구매 주문서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배정된 대리인 및 하도급업체 직원이 포함됩니다.
- 안전. 계약자는 작업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약자는 법률 및 RTD가 규정하는 모든 보건, 화재 및 기타 관련 안전 규정, 작업 관행 및 절차를 숙지해야 하며, 계약자의 직원 및 하도급업체의 직원이 이를 항상 인지하고 이해하며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본 구매 주문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RTD에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자는 작업의 안전한 수행에 필요한 모든 개인 보호 장비 및 기타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자가 본 항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서면 통지를 받은 직후 RTD의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RTD는 본 구매 주문서에 따라 RTD에게 제공되는 기타 구제 수단 외에도 작업 현장에 진입하여 규정 준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RTD는 해당 규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기에 충분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자는 모든 사고, 안전 사고, 부상 및 환경 사고를 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RTD 및 정부 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RTD는 본 구매 주문서의 안전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시간에 작업 현장을 검사하고 계약자의 안전 절차 및 통계와 관련된 적절한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TD가 이러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행사한다고 해서, 계약자가 본 구매 주문서의 안전 요건을 준수하고 계약자 및 하도급업체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사는 사람, 재산 또는 환경에 대한 임박한 위험이 확인될 경우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작업 중단 사실과 그 사유, 그리고 작업 재개 예상 시기를 RTD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시공사는 임박한 위험을 해소하고 작업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작업 중단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RTD와 협력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자사 직원 및 하도급업체 직원 모두가 자신, 타인, 재산 또는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나 안전하지 않은 행동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작업을 중단할 권리가 있음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는 공사를 재개해서는 안 됩니다.
본 발주서의 다른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RTD는 단독 재량에 따라,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체의 직원이 작업 수행 중 RTD의 안전 요건이나 관련 안전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RTD 직원 또는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RTD 운영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작업 수행을 즉시 중단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중단 조치는 RTD가 계약자에게 중단 해제를 통지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계약자는 RTD가 계약자가 본 구매 주문서의 요건을 준수할 것이라고 확신할 때까지 RTD가 중지 조치를 해제할 의무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RTD는 본 항에 따른 RTD의 중지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 완료 지연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제목. 본 이용약관의 각 제목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그 내용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분리 가능성. 본 구매 주문서의 어느 부분, 조건 또는 조항이 법원에 의해 불법이거나 콜로라도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부분 또는 조항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계약자 및 RTD의 권리와 의무는 본 구매 주문서에 무효로 판단된 특정 부분, 조건 또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해석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 전체 합의; 변경 사항. 본 구매 주문서(및 본 구매 주문서가 첨부된 관련 구매 또는 서비스 계약)는 본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매매에 관한 전체 계약을 구성하며, 계약자가 모든 약관을 수락하는 것을 명시적인 조건으로 하고 이에 국한됩니다. 이전 견적서에 포함되었거나 본 구매 주문서의 수락 통지서에 포함될 수 있는 추가적이거나 상이한 약관은 별도의 이의 제기 통지 없이 RTD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어떠한 효력도 갖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RTD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본 구매 주문서의 조건은 RTD의 총괄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면으로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되거나 제한될 수 없습니다.
- 전자 서명. 본 발주서는 전자 서명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전자 서명은 모든 목적상 원본 서명으로 간주되며 원본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 서명”에는 제한 없이 원본 서명의 팩스 전송본, 원본 서명을 전자적으로 스캔하여 전송한 문서 및 디지털 서명이 포함됩니다.
- 구매 주문 조건의 효력 지속. 본 구매 주문서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본 구매 주문서의 어떠한 조항도 본 구매 주문서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며,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집행할 수 있다.
구매 및 자재 담당 부서에 문의하기
- 303.299.2251
- [email protected]
민권 소기업 지원실에 문의하십시오
- 303.299.2111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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