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전거 정책

정책 성명서

고객은 본 정책에 명시된 차량별 요건을 준수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한, 허가 없이 언제든지 RTD 영업용 차량(버스, 경전철, 통근 열차)에 동력이 없는 자전거, 동력이 있는 자전거 및 스탠드업 스쿠터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 자전거나 스탠드업 스쿠터는 열차 내의 문, 통로 또는 비상구를 막지 않습니다.
  • 자전거나 스탠드업 스쿠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전거 및 스탠드업 스쿠터의 전체 크기는 길이 80인치, 높이 40인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동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는 전기 구동 방식이어야 하며, 배터리 수납공간이 밀폐되어 있고 손상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 전동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는 가솔린이나 납산 배터리로 구동되지 않습니다.
    •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에는 진흙이나 먼지, 기름때가 지나치게 묻어 있지 않습니다.
    •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는 대여 대상이 아니며, 도크리스 시스템의 일부도 아닙니다.

RTD는 자전거나 스쿠터의 분실 또는 도난, 그리고 부적절한 적재로 인해 발생한 자전거나 스쿠터의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정책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동 보조 기구인 스탠드업 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가 있는 고객은, RTD의 ‘합리적 조정 정책’ 및 ‘합리적 조정 절차’에 따라 본 정책의 요건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고객이 RTD 유상 운행 차량에서 동력이 없는 교통수단, 동력이 있는 교통수단, 자전거 및 스탠드업 스쿠터를 어떻게 운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규정하는 것입니다.

범위

이 정책은 경전철, 통근 열차 및 버스에 반입되는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에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Access-a-Ride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RTD 유상 운행 차량 내에서의 전동 휠체어 또는 착석형 스쿠터 사용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담당 업무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는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전철 및 통근 열차에 반입이 허용됩니다. 철도 운영 부서는 직원 교육 및 열차 내부에 다음 요건에 관한 안내 표지판을 게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전철

  • 승객은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를 열차의 앞문이나 뒷문에 실어야 합니다.
  •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는 첫 번째 객차 앞쪽이나 열차 운전사 뒤쪽에는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단, 이동 보조 기구로 사용되는 스쿠터 중 하이블록을 통해 싣고 휠체어 구역에 배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고객은 이동 보조 기구로 사용되는 스쿠터를 제외하고는 하이블록에서 자전거나 스탠드업 스쿠터를 차량에 싣지 않아야 합니다.
  • 자전거나 스탠드업 스쿠터를 소지한 승객은 자전거나 스탠드업 스쿠터를 실기 전에 다른 승객이 하차하거나 승차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하며, 항상 출입구를 비워 두어야 합니다.
  • 차량 내부에 실린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는 차량 운행이나 승객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통로를 막거나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 자전거나 스탠드업 스쿠터를 소지한 고객은 항상 해당 이동 수단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자전거 구역당 자전거 또는 스탠드업 스쿠터는 2대까지만 허용됩니다.
  • 휠체어나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고객 중 해당 기구의 고정이 필요한 경우, 고정 구역에서 항상 우선권을 갖습니다.
  • 승객이 과밀할 경우, 자전거나 스탠드업 스쿠터를 소지한 고객의 승차가 거부되거나, 언제든지 자리를 옮기거나 하차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 열차

  • 고객은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를 차량 내 지정된 구역에 실어야 합니다.
  • 자전거나 스탠드업 스쿠터를 소지한 승객은 자전거나 스탠드업 스쿠터를 실기 전에 다른 승객들이 하차하거나 승차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합니다.
  • 고객은 공간이 허용되는 경우 대형 다목적 수하물 보관소에 자전거를 보관하거나, 수직형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보관해야 하며, 제공된 고무 밴드와 래칫 스트랩을 사용하여 자전거를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 차량 내부에 실린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는 차량 운행이나 승객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통로를 막거나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 자전거를 소지한 고객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한 후 자리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 승객은 기내에서 자전거나 스탠드업 스쿠터를 충전할 수 없습니다.

버스

수하물 보관함(설치된 경우)을 제외하고는 어떤 종류의 자전거도 버스 내부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착순으로 버스 앞쪽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에 실어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는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버스 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버스 운영 부서는 다음 요건에 관한 직원 교육 및 버스 내 안내문 게시를 담당합니다:
    • 고객은 ‘자전거 탑승 금지’로 표시된 정류장을 제외한 모든 버스 정류장에서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를 실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거치대는 자전거 한 대당 55파운드의 중량 제한이 있습니다.
  • 자전거 거치대는 성인용 및 어린이용 자전거를 모두 거치할 수 있으며, 최대 2.3인치 폭의 타이어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거치대가 만석인 경우, 리저널(Regional) 및 스카이라이드(SkyRide) 버스의 버스 운전기사가 수하물칸에 자전거를 추가로 실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스탠드업 스쿠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버스 내부에서 스탠드업 스쿠터 이용이 허용됩니다:

  • 운송사는 이동 보조 기구로 사용되는 스쿠터를 제외하고, 고객이 스탠드업형 스쿠터를 실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고정 구역의 좌석을 접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구역은 고정이 필요한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고객을 위해 지정된 공간입니다.
  • 버스 내에서 스탠드업 스쿠터를 이용할 때는 차량 운행이나 승객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통로를 막거나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 버스 내부의 스탠드업 스쿠터는 쉽게 옮길 수 있어야 하며, 버스가 만석이 될 경우 승객은 스쿠터를 옮기거나 하차하라는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넓은 공간 구역 내에서는 공간이 허용하는 한 스탠드업 스쿠터의 ‘프리 메트로라이드’ 이용이 허용됩니다. 단, 이용객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보안 구역 내에서는 이용이 금지됩니다.

철도 운영, 버스 운영, 경찰 및 비상 관리 부서가 이 정책의 이행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