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행동 강령

지역 교통국(RTD)은 고객을 최종 목적지까지 연결해 주는 것부터 교통망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맺어지는 유대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결’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든 형태의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RTD는 고객 여러분께 ‘Respect the Ride’라는 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Respect the Ride’는 모든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타인에게 폐를 끼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자제하도록 독려합니다.

다른 고객을 존중하고 RTD 직원들에게 배려하는 것은 그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목적:

RTD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교통수단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용자의 안전, 편의 및 쾌적함을 보장하기 위해, RTD는 RTD 차량 (RTD 버스, Access-a-Ride 차량, FlexRide 차량, 경전철 차량 및 통근 열차 포함), 시설(버스 및 철도역, 주차 시설,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대피소, 광장 및 분수대, 행정·운영·유지보수 시설 포함) 또는 재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RTD는 먼저 해당 개인에게 본 규정에 의해 금지된 행위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만, 금지된 행위를 한 사람은 구두 또는 서면 경고, 즉시 정학, 형사 고발에 이르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5절 “제재 조치” 참조).

본 규정에 의해 금지된 행위는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라 합리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4절 “ADA 및 합리적인 조정” 참조).

출처:

본 행동 강령은 2016년 12월 20일 RTD 이사회에서 처음 승인되었으며, 이후 2020년 7월 21일과 2023년 6월 2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금지 행위:

‘Respect the Ride’는 모든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타인에게 폐를 끼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자제하도록 독려합니다. 개인은 RTD 차량, 시설 또는 부지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나 행동을 저지르거나, 이를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를 저지르도록 돕는 것이 금지됩니다..

요금 및 위치

1. 적절한 운임을 미리 지불하지 않은 채 RTD 요금 부과 구역 내에 있는 경우.

2. RTD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거나 구매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RTD 운임 지불 관리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고 RTD 차량을 이용하는 행위(여기엔 환승권 및 승차권과 같은 지불 증빙을 취득 및 소지하지 않은 경우, 모바일 승차권을 유효화하지 않은 경우, RTD 절차에 따라 스마트 카드를 태그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3. RTD가 경고선(노란색 점선 포함) 뒤나 RTD 차량 또는 부지 내의 기타 안전한 장소에 머물 것을 요청했을 때 이를 따르지 않는 행위.

4. 운임 결제 수단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종착지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RTD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는 경우.

5. 운영 시간 종료 후 RTD 차량, 시설 또는 부지 내에 무단으로 머무르는 행위.

6.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RTD 소유 부지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7. 차량 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나 지정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RTD 철도 선로를 건너는 행위.

8. RTD 시설 판매업 면허 또는 사용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면허나 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상업 활동 및 장비 사용이 수반되거나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기타 특정 활동의 경우, 이러한 면허나 허가가 필요합니다.

흡연, 음식 섭취, 음주 및 쓰레기 무단 투기

9. RTD 차량 내 또는 금지 구역 내에서 담배(콜로라도 실내 공기 청정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물질도 흡연하거나 전자담배로 흡입하는 행위, 또는 씹는 담배를 사용하는 행위. 이 규칙에서 말하는 “금지 구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주법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법률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모든 RTD 시설 또는 부지.

b. 모든 실내 RTD 시설.

c. “흡연 금지” 표지판이 게시된 모든 야외 또는 실내 RTD 시설 또는 부지.

d. 실내 RTD 시설의 주 출입구 또는 문으로부터 반경 15피트 이내의 구역.

10. RTD 차량, 시설 또는 부지 내에서 알코올 음료나 마리화나를 섭취하거나, 개봉된 알코올 음료 용기나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행위.

11. RTD 차량에 뚜껑이 열려 있는 음식이나 음료 용기를 반입하는 행위. 음식은 밀봉된 용기나 재밀봉이 가능한 용기에 담아 두어야 하며, 음료는 밀봉되어 있거나 흘림 방지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RTD 차량 내에서 식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12. RTD의 차량이나 부지, 또는 RTD 부지에 주차된 차량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단, RTD가 별도로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설 이용 규정.

13. 쓰레기 무단 투기 (음식물이나 음료를 고의로 흘리는 행위 포함).

소란

14. 다른 고객이 RTD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접근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주거나, RTD 직원이 공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15. 괴롭힘, 성희롱 또는 따돌림을 행하는 행위. 여기에는 모욕적인 행동, 원치 않는 성적 행위, 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혼인 상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임신, 조상, 연령, 군 복무 여부, 장애, 유전 정보 또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어떠한 지위를 이유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포함됩니다.

16. 폭력적이거나 욕설이 포함된 언어, 또는 공공의 평화를 해칠 의도로 사용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여기에는 고객, RTD 직원 또는 RTD 계약업체 직원이 자신의 안전을 우려하게 만드는 도발적인 발언이나 위협적인 언어가 포함됩니다.

17.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소리가 여전히 주변에 방해가 될 정도로 큰 음량으로 음악이나 기타 소리를 듣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통신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제외)를 작동하는 행위.

18. 확성기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공이나 공공 안전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19.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예: 줄을 서 있거나 차량에 탑승 중일 때)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원치 않는 대화를 시도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원치 않는 대화를 나누는 행위.

20. 다음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시설 이용 규정.

입주율

21.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물도 RTD 실내 시설, 차량 또는 유료 구역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동물이 장애인을 돕기 위해 훈련된 경우; (2) 해당 동물이 장애인을 돕기 위해 훈련 중인 경우; 또는 (3) 해당 동물이 적절한 동물 운반용기(지역 버스 코치의 바닥 하부 수하물 보관함에 있는 잠금 장치가 있는 표준 상업용 컨테이너 포함)에 들어 있는 경우. 모든 동물은 이동하는 지역의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최신 예방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22. 경사로, 리프트, 지정 좌석 구역, 높은 승강대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장애가 있는 고객이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

23. 대중교통 차량 및 시설 내부나 그 주변에서 승객의 합리적이고 안전한 이동을 방해하는 대형 물품을 소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24. 가솔린, 등유, 프로판 등 인화성 액체, 가연성 물질 또는 기타 위험물이나 유해 물질을 용기나 기계 내부에 포함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

25.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방식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 위험한 도구(스위치블레이드, 중력식 나이프, 박스 커터, 스트레이트 면도칼, 보호 덮개로 감싸거나 밀봉되지 않은 면도날, 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무기로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기타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합법적인 총기는 장전되지 않은 상태이며, 해당 물품이 시야에서 완전히 가려지고 무기로 식별될 수 없도록 밀폐된 용기에 넣어 휴대하는 경우 휴대할 수 있다. 이 항은 법 집행 요원이나 해당 무기에 대한 은닉 휴대 허가를 적법하게 발급받아 유효한 상태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6. RTD 차량이나 재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글씨를 쓰거나, 표시를 하거나, 낙서를 하거나, 훼손하거나, 파손을 초래하는 행위.

27. 좌석 수가 제한된 RTD 차량 또는 시설에서 고의로 두 개 이상의 좌석을 점유하는 행위. 이 조항은 ADA의 ‘합리적인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코드 제IV조를 참조하십시오.

28. 음주 또는 약물 복용으로 인해 RTD의 교통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고 심각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RTD 차량이나 시설에 탑승하거나 체류하는 행위. 바닥, 벤치, 승강장, 계단, 계단참, 지면 또는 운송 수단 위에 누워 있는 행위.

29. 허가 없이 캠핑하는 행위.

30. 허가 없이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는 행위(대중교통 이용 시 자전거 보관함·거치대 등 지정된 구역을 제외함).

31. 조경 구역을 점유하거나 통과하는 행위(일반인이 이용하도록 마련된 잔디밭은 제외).

32. 통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보행로, 문 또는 계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위험을 초래하거나 고객의 이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방식으로 운영 또는 시설 유지보수를 방해하는 행위(ADA의 합리적 조정 적용 대상; 규정 제4조 참조).

33.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휠체어·이동 보조 기구 구역을 비워주지 않는 행위.

34.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해당 개인이 RTD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합법적인 영업을 하거나,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RTD 소유 부지를 점유하거나 그곳에 머무르는 행위.

35. RTD 차량이나 시설에서 이미 사용 중인 데이터 또는 전원 플러그를 뽑는 행위.

바퀴가 달린 장치

36. RTD 차량, 시설 또는 부지 내에서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또는 롤러 스케이트, 자전거, 스쿠터, 세그웨이, 호버보드 또는 기타 바퀴가 달린 개인 이동 수단(장애인의 이동 보조 기구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을 타는 행위. 유모차, 타거나 다리를 걸치고 타지 않는 자전거, 바퀴가 달린 수하물은 허용됩니다.

37.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자전거를 싣거나, 자전거 옆에 머물지 않은 채로 자전거를 RTD 차량에 싣는 행위.

38. 타인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방식으로 바퀴가 달린 기구를 사용하는 행위.

위생

39. RTD 화장실에서 목욕하거나 빨래를 하는 행위.

40. 날카로운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때 지정된 날카로운 의료 폐기물 처리 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1. RTD 차량 또는 시설 내에서 신발, 상의, 바지/반바지/치마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ADA에 따른 합리적인 조정 대상; 규정 제4조 참조).

42. RTD 시설이나 차량 내의 어떤 좌석에든 신발이나 발을 올리는 행위.

43. 침을 뱉거나 액체, 흙, 기름, 오일, 음식물, 쓰레기, 소변, 대변, 체액 또는 기타 물질로 좌석이나 그 밖의 장소(지정된 쓰레기통을 제외)를 고의로 더럽히는 행위.

44. 극심하고 피할 수 없는 불쾌한 냄새를 고의로 발생시켜 민원을 야기하거나, RTD 차량 또는 시설의 사용, 운영 또는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직접적인 위협이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하는 행위. (ADA에 따른 합리적인 조정 대상; 규정 제4조 참조).

45. 공공장소에서 나체를 드러내거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기타 금지되거나 불법적인 행위

46. 폭행, 협박, 절도, 불법 약물 소지, 위조, 쓰레기 무단 투기, 재산 훼손; 대중교통 방해(CRS 18-9-114); 대중교통 위험 초래(CRS 18-9-115)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불법 행위.

47. RTD 운영 정책과 관련하여 RTD 직원이나 대리인이 제시한 합리적인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ADA와 합리적인 조정: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라, 교통 기관은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책, 관행 및 절차에 합리적인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 따라 RTD는 장애인이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TD는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서비스에 적용되는 정책, 프로그램 및 절차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을 실시할 것입니다.

RTD의 정책 및 절차만으로는 ADA의 목표나 접근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특정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승객이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 및 절차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편의 제공의 예시는 RTD 웹사이트의 다음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을 할 때, 해당 조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과도한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을 구성하는 경우;

RTD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 조정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RTD 민권국 ADA 관리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299-2221.

집행:

RTD는 본 행동 강령을 시행함에 있어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및 ‘민권법 제6편(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을 준수할 것입니다.

본 행동 강령 위반 사항이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거나 장애가 그 원인으로 주장되는 경우, RTD 직원은 조언과 지원을 받기 위해 관제실이나 보안팀에 연락해야 합니다.

단속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기 금지 행위(제3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법 집행관, RTD 교통 보안 요원, RTD 버스/경전철/통근 열차 노선 감독관 또는 기타 권한을 부여받은 RTD 직원으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RTD 차량, 시설 또는 부지에서 즉시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해당 사람에게 당일 운행이 종료될 때까지 RTD 소유지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RTD 차량, 시설 또는 부지에서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무단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법 집행 기관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지 행위 중 하나라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RTD의 이용 정지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모든 RTD 차량,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처분을 추가로 또는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RTD 시설에서 퇴거 명령을 받거나 출입이 정지된 사람은, 출입 금지 기간 동안 유효 기간이 만료될 수 있는 미사용 승차권 등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RTD 재산에 대한 이용 정지 또는 퇴거 명령은 RTD의 ‘서비스 정지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에 따른 기타 제재 조치 외에도, 적정 요금을 지불했다는 증빙 자료 없이 RTD 차량을 이용하는 행위는 콜로라도 교통법(C.R.S. § 42-4-1416)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 법전에 따른 기타 제재 조치 외에도, 불법 행위는 C.R.S. § 18-9-114 - 교통 방해(2급 경범죄) 및 C.R.S. § 18-9-115 -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송전망 위험 초래(3급 중범죄)를 포함합니다.

본 행동 강령은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률, 규정 또는 조례를 제한하거나 대체하거나 이와 상충하려는 것이 아니며, 법 집행 기관이나 단체가 RTD 차량, 시설 또는 부지 내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