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walking on busy street with RTD bus in the background

위험 관리

중요:

이 페이지의 정보는 신체 상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청구에만 적용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고객 리소스 섹션을 참조하세요.

RTD 또는 그 직원이 회원님을 다치게 하거나 회원님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경우, 콜로라도주 법(C.R.S. § 24-10-109)에 따라 회원님은 부상 또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182일 이내에 서면 "청구 통지서"를 RTD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접수 절차에 대한 정보와 RTD의 온라인 청구 양식을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청구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클레임 통지'를 제출하면 RTD의 위험 관리 부서에서 연락을 취하여 클레임 조사를 시작하고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사는 완료하는 데 6~8주가 소요되지만, 청구 상황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위험 관리 부서로부터 청구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면 청구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구 통지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려면 아래 링크를 따라 RTD의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세요.

여기에서 클레임 제기하기

전자 방식으로 청구하지 않으려면 대신 우편(등기 또는 배달 증명 우편, 반송 영수증 요청)을 보내거나 '청구 통지서'를 다음 주소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교통 지구
법률 자문 부서
1660 블레이크 스트리트, BLK-23
덴버, CO 80202

'청구 통지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청구를 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해당 사람의 변호사의 이름과 주소(있는 경우)
  • 불만을 제기한 행위, 부작위 또는 사건의 날짜, 시간, 장소 및 상황을 포함하여 청구의 사실적 근거에 대한 간결한 진술.
  • 관련된 공무원의 이름과 주소(알려진 경우)
  •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간결한 설명
  • 요청된 금전적 피해 금액에 대한 명세서

고객 리소스

민권 침해 신고의 경우

지역 교통구(RTD)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1964년 민권법 제6조를 비롯한 법으로 보호되는 기타 특성에 관계없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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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D 분실물 센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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