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 관리
중요:
이 페이지의 정보는 신체 상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청구에 한해 적용됩니다. 그 외 문의 사항은 아래의 ‘고객 지원’ 섹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TD 또는 그 직원 중 누군가가 귀하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귀하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되는 경우, 콜로라도주 법률(C.R.S. § 24-10-109)에 따라 귀하가 부상 또는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182일 이내에 RTD에 서면으로 된 “청구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청구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RTD의 온라인 청구 양식을 작성하여 “청구 통지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청구 통지서”를 제출하시면, RTD의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귀하에게 연락하여 청구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사는 완료까지 6~8주가 소요되나, 청구 사정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리스크 관리 부서로부터 청구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구 통지서”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RTD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동하십시오.
여기에서 클레임을 제기하세요전자 방식으로 청구서를 제출하고 싶지 않으신 경우, 대신 “청구 통지서”를 다음 주소로 우편(등기 또는 인증 우편, 수령 확인 요청)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교통국
법무부
1660 Blake Street, BLK-23
덴버, 콜로라도주 80202
“청구 통지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해당 청구인의 변호사가 있는 경우 그 변호사의 성명 및 주소
- 청구의 사실적 근거에 대한 간결한 진술로, 이에는 이의 제기 대상인 행위, 부작위 또는 사건의 날짜, 시간, 장소 및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관련된 공무원의 성명 및 주소(알고 있는 경우)
- 주장된 손해의 성격과 규모에 대한 간결한 설명
- 청구하는 금전적 손해액에 대한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