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 교통 서비스 이용 자격
1990년 미국 장애인법(ADA) [ADA 규정 제37.123(e)(1)조]은 자격 요건에 대해 다음 세 가지 범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등급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시각 장애 포함)로 인해, 타인의 도움(휠체어 리프트 또는 기타 승차 지원 장치 조작자를 제외) 없이는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본 시스템 내의 차량에 승차, 탑승 또는 하차할 수 없는 장애인."
2등급
이 범주는 지역 고정 노선 시스템이 접근성이 확보된다면(예: 접근성이 보장된 버스가 없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3등급
"해당 교통 시스템의 승차 장소로 이동하거나 하차 장소에서 하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특정 장애 관련 상태를 가진 장애인" 이 범주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제한 사항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조건이나 건축적 장벽은 그 자체만으로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지역 고정 노선 버스 이용 시 겪는 불편함은 자격 요건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자격 유형
Access-a-Ride 서비스 지역은 평일, 저녁 및 주말에 운영되는 지역 내 비통근용 고정 노선 버스 및 경전철 역 서비스와 일치합니다. 이 서비스 지역은 RTD의 비통근자용 버스 노선 및 경전철 역에서 3/4마일 이내의 지역을 포함합니다. RTD 고정 노선 서비스 지역 경계 밖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 각 신청자의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액세스-어-라이드 서비스. 고객은 자격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통지서에는 이의 제기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60일 기한이 지난 후에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고객은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다음 유형의 서비스 중 하나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 없음
4년간의 종합 서비스.
임시
서비스 제공 기간은 RTD 고정 노선/경전철 이용을 방해하는 장애 상태의 예상 지속 기간에 따라 제한됩니다. 수술로 인한 일시적인 후유증이 있거나, 장애 상태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거나, 뇌졸중과 같이 아직 상태가 안정되지 않은 중증 질환에서 회복 중인 개인은, 이러한 기능적 능력의 제한이 지속되는 동안 임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다음 범주에 해당하는 특정 조건에 따라 4년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동 경로 제한 사항
- 장애로 인한 제한 사항
- 환경적 장벽
이러한 자격 요건 유형에 대한 전체 목록을 보려면 당사의 고객 안내서.
방문객 자격 요건
거주지에서 보조 교통 서비스 이용 자격을 갖춘 방문객은 해당 관할 구역의 교통 기관을 통해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주소로 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어-라이드 팩스로 (303)299-2169. 장애인 중, 해당 지역 내 특별교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 자격이 없거나, 거주 지역 내에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 299-2960 저희 지역으로 이동할 때 보조 교통 서비스가 필요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장애 사실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나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주 정부 발급 신분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65일이 완전히 경과하기 전까지는 방문자 신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